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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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셨다면 정말 속상하실 텐데요.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바로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따라해 보세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 방법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속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바로가기 - '신고하기' 버튼 클릭
- 본인인증 진행 (휴대폰 인증,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 신고 유형 선택 → 오프라인 사기 아니라고 누르다 보면 → '사이버사기'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신고 내용 작성 (일시, 장소, 가해자 정보, 피해 내역 등 상세히 기재)
-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등) 첨부 필수
- 첨부파일 이미지가 크다고 하면, 아래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용량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신고 후 경찰서 방문 여부
- 온라인 신고 후 14일 내 경찰서 방문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일부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했다면 출석 없이도 수사 진행 가능
- -> 피해자 신고가 다수 발생된 경우는 온라인 접수 시 방문할 필요 없다고 알럿창이 별도로 뜹니다.
-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 시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추가 주의사항
✔ 증빙자료 철저히 확보 (거래 내역, 계좌번호, 대화 기록 등)
✔ 담당 수사관과 소통 유지 (진행 상황 확인 & 추가 자료 제출 대비)
✔ 사기 계좌는 ‘더치트’에서 조회 가능 → 더치트 바로가기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빠른 신고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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