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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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인

다다다팁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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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변경 내용,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사용 방법 등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 계절별로 지원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절기(여름철)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40,700원
  • 2인 세대: 58,800원
  • 3인 세대: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즉, 한 가구에 한 명만 살고 있는 경우 40,700원을, 두 명이 살고 있는 경우 58,800원을 지원받습니다. 세 명이 살고 있는 가구는 75,800원, 네 명 이상 살고 있는 가구는 102,000원을 받게 됩니다.

동절기(겨울철)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254,500원
  • 2인 세대: 348,700원
  • 3인 세대: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이 더 높습니다. 한 명이 살고 있는 가구는 254,500원을, 두 명이 살고 있는 가구는 348,700원을 지원받습니다. 세 명이 살고 있는 가구는 456,900원, 네 명 이상 살고 있는 가구는 599,300원을 받게 됩니다.

총 지원 금액

2024년 한 해 동안 받게 되는 총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하절기 40,700원 + 동절기 254,500원)
  • 2인 세대: 407,500원 (하절기 58,800원 + 동절기 348,700원)
  • 3인 세대: 532,700원 (하절기 75,800원 + 동절기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하절기 102,000원 + 동절기 599,300원)

즉, 1인 세대는 연간 295,200원을, 2인 세대는 407,500원을, 3인 세대는 532,700원을,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이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산한 총액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절기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고, 동절기 지원 금액이 높아 전체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필요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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