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7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만 19-34세 청년 놓치면 손해 6월 15일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만 19세 ~ 34세 청년 분들 중 소득기준에 충족될 경우 월 70만원 5년 납부하면 총 5,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준비할 수 있는 청년 정책입니다. 자세한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은 본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특히 6/12 오늘은 최종금리 발표일이니 최종 금리까지 확인 후 가장 높은 곳으로 신청하시는 거 잊지마세요!!! 은행별 최종금리 확인하기 중복가입 가능한 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 34세 청년 소득기준 총급여기준 6000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지급과 비과세 적용 총급여기준 6500만원 ~ 7500만원 :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 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 충족할.. 생활정보 2023. 6. 12. 더보기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불가! 가입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청년대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중복가입이 가능한 청년정책과 불가능한 정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최종금리 확인은 은행연합회 홈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결론적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된 이후 순차 가입이 가능합니다. 혹은 만기가 아직 멀었다면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해지한다면 이자 소득세 비과세혜택, 저축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서 해지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혜택 비교하고 어느 방법이 더 본인에게 이득인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 생활정보 2023. 6. 12. 더보기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비교, 최종금리 가장 높은 은행은? 이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확정이 바로 6월 12일 오늘입니다. 은행권은 마지막까지 최종금리를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6월 8일 1차 공시된 1차 금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확정된 금리는 6월 15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 눈치보는 이유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돕는 청년도약계좌 시행에 동행하지만 최종 금리가 6% 이상될 경우 은행이 감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역마진이라는 예측에 안 할수도 없고 하자니 손해가 크고 해서 눈치를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최종확정되기 전까지 1차 발표된 금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뉴스 "못 하겠어요" 6% 금리 준다는.. 생활정보 2023. 6. 12. 더보기 ›› 04년생 만나이 술 담배 판매가능?만나이 통일법 확인 만나이 계산방법 만나이 시행 만나이 통일법 시행일 6월 28일 앞두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만나이 계산방법과 만나이 계산기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연나이 개념이 일부 법령에 유지되고 있어서 한동안 혼란이 예상되는 분위기인데요. 그게 바로 04년생 만나이 술 담배 구매 여부와 관련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04년생 만나이 술담배 판매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만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술 담배 판매는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그대로 연나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보호법에서 청소년 범위는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나이 만 19세가 되는 04년생.. 생활정보 2023. 6. 9. 더보기 ›› 만나이 통일법 시행 후 만나이 계산방법 만나이 통일법 시행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서 만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시행일 이후 만나이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는 내용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이 계산기> 달라지지 않는 점> 만나이 통일법 시행 만나이 통일법이란? 기존 우리나라는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1살을 부여받고 태어난 날짜가 바뀌면 바로 1살씩 추가되는 나이 계산법과 연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 기준이 달라 혼선을 주고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만나이 통일법으로 통일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공지에 따르면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나이로 해석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생활정보 2023. 6. 9. 더보기 ››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0 다음